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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목포시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됐지만, 일부 시의원에 반대로 '지정게시대 게시'에 제동이 걸렸다.
유창훈 목포시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됐지만, 일부 시의원에 반대로 '지정게시대 게시'에 제동이 걸렸다. ⓒ 목포시민신문
  
무분별하게 난립해 온 정당현수막에 대한 '지정게시대 게시'가 목포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전남 순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선 조례로 지정게시대 게시를 규정하는 반면, 목포시의회는 관련 규정을 삭제해 "남들도 하는데 왜 못하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앞서 유창훈 목포시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은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초 유 의원의 조례안은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한다는 조항과 정당현수막 허용 개수를 행정동별 4개 이하에서 2개 이하로 수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1월 23~27일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아래 도건위)는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핵심 조항인 정당현수막 지정 게시대 게시 조항을 삭제했다. 이유는 예산 문제와 일부 시의원의 반대였다.

도건위는 "정당 현수막 허용 개수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옥외광고물법을 고려하여 행정동별 4개 이하에서 2개 이하로 수정했고, 조례안의 핵심 조항인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는 조항은 예산 문제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 현수막과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지키며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회 안팎에선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는 핵심 조항이 빠진 개정안에 대해 비난이 일고 있다. 

대표 발의한 유창훈 의원은 지정게시대 게시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유 의원은 "현재 인천, 광주, 울산, 대구광역시는 이미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를 시행 중이다"라며 "상위법 위반 여부 등과 관련해 지난 6월,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기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본안 소송이 판결 날 때까지 조례는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14일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옥외광고물법) 위임 없이 조례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로 골머리를 안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역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회는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를 통제하고 해결할 의무가 있다"며 "유예기간을 두고 지정게시대를 점차 늘려가면 되는데 예산 문제로 핵심 조항만 삭제한 것은 의지가 없는 행동이다"라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목포시민신문은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원사입니다. 목포시민신문(www.mokposm.co.kr)에도 실렸습니다.


풀뿌리 지역언론 연대체 바른지역언론연대입니다.
#목포시의회#정당현수막#유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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