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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와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상황 공개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했다.(사진=최현주 기자)
지난 6일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와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상황 공개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했다.(사진=최현주 기자) ⓒ 충북인뉴스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 미호강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 시공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7월 15일 사건 발생 이후 145일만이다.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7일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 건설업체의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공사 발주기관인 행복도시건설청 과장 등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범죄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

이들은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2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제방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했다가 장마를 앞두고 다시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도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판단하고 관련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검찰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송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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