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법정전염병일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법정전염병도 아니잖아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심지어 감기 등 개인 사정 때문에 수업 못 왔다고 환불 요구해요."
"일부 학생들이 참관수업 때문에 방과후학교 2교시에 왔어요. 그런데 1교시는 못 들었기 때문에 그날 수업 전액을 환불 요구했어요. 학교도 환불해 주라고 해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자신들의 귀책 사유가 없는 '부당한 환불'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교육당국에 명확한 환불규정을 요구하고, 부족한 강사료에 대해서는 "방과후학교 지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아래 학비노조)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부당한 강사료 환불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 전체 휴업이 아니라, 학생이 학교 행사나 체험학습, 개인 사유 등으로 결석하면 그 손실은 무조건 강사가 다 책임져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학교 전체 휴업 아닌데도...무조건 강사가 책임져야 하는 현실"
이들이 방과후강사 5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이 수업을 진행했는데도 학생이 학교 행사로 인해 결석해 '7회 이상 환불한 경험'이 있는 강사는 25.3%였다. 감기나 개인 체험학습 등 학생의 개인적 사유로 결석해 '7회 이상 환불한 경험'이 있는 강사는 42.1%에 달했다. 대체로 한 달 수입의 10~20% 정도, 많으면 30% 가까이 환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비노조 손재광 방과후강사분과장은 "방과후 학교 강사의 한 달 수입은 200만 원 정도"라고 밝혔다.
박지은 방과후강사는 "강사들은 고정적인 수입이 전혀 없이 강사료가 수입의 전부"라며 "그런데 학교는 강사의 귀책이 아닌 학생 개인 사정임에도 너무나 쉽게 환불해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서는 '환불규정은 단위학교가 학교 여건에 따라 마련하되, 교육(지원)청은 단위학교에 수강료 환불규정을 제시할 수 있다'며 학교 현장에 책임과 권한을 떠넘기고 있다.
지역마다 환불 규정 제각각....전수 조사 후 합리적 환불 규정 마련 등 촉구
지역마다 환불 규정은 제각각이다. 경남교육청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결석 시는 환불 후 지급'이라는 애매한 문구로 강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부족한 강사료의 방과후학교 지원금으로 보전', '학교장의 휴강 시 환불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이마저 학교가 직접 고용한 강사가 아닌 교육청이 고용한 강사만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비노조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우선 학교 안에서 부당한 방과후학교 수업 환불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이후 합리적인 환불규정과 강사료의 지원금 보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방과후학교는 지난 1996년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방과후 강사는 현재 약 10만 명으로 학교비정규직 강사 중 66.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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