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광화문에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학교는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된 서울시의회는 오는 19일 교육위원회, 22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상정, 표결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22일까지 "시민들과 함께 학생인권조례안을 지키기 위한 1인시위를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처 입은 학교 공동체 회복은 섬세한 배려 위에서 가능"
조 교육감은 "올해 우리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순간을 어렵게 견뎌왔으며 상처 입은 교육공동체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며 "공동체회복은 서로 섬세한 배려 위에서 가능하며 보편적 인권은 이것에 기반하고 있어 학생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인권도 보장받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의 교육권이 보장되고 동시에 학생은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는 공동체형 학교를 꿈꾸고 있다"며 "우리 모두는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부모는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선생님과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에는 그런 학교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부족한 현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 서둘러 규정하는 척박한 단순 논리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학생인권이 무너지면 공동체는 다시 상처 입고 교육현장을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더 나아가, 학생인권법 제정을 주장했다.
그는 "서울을 포함해서 경기, 전북, 광주, 충남, 제주 등 6곳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존재하는 조례를 넘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며 향후 공론화를 예고했다.
또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경우, "재의요구를 통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공익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지 서울시의회에 재논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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