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9월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청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지난 9월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청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 공공운수노조

돌봄노동자, 시민들이 함께 촉구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아래 서사원) 공청회가 개최된다.

공청회는 2023년 12월 21일(목) 10시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5층 교육장(마포구 마포대로 89, 5층)에서 열린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발제와 토론을 각 4명씩 진행하게 된다. 발제는 서사원 소속 돌봄노동자이자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의 오대희 지부장과 박경원 서사원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토론은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서은진 서사원 보육교사,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권서정 정의당 강서구지역위워장(전 서울시의원), 황연옥 강동구 보육정책위원 등이 참여한다.

이후 발제/토론자간 질의응답과 청중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공청회 관련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분야별 정보→지역사회복지소식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강화의견수렴 공청회>).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 서울특별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아래 지부)는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9조(시정정책 토론회 등의 청구)에 따라 공청회 청구를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5000명 서명을 넘겨 지난 지난 7월에 공청회를 청구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지만 공청회가 개최되지 않자 지부는 지난 9월 공청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공청회 개최를 서울시에 압박했다.

공청회를 앞두고 지난 11월 공공운수노조와 서사원지부가 외부여론조사업체(서던포스트)를 통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사원 어린이집 운영종료 추진과 관련해서 이러한 추진방향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에 응답자 대다수가 공감(79.2%)했으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일이 생긴다면 공공부문(공공기관 직영 또는 사회서비스원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이 89.9%로 나왔다.

서사원은 올 한해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갈등을 일으켰다.

#공공운수노조#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울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