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서령버스 노동자들이 22일 대전지방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령버스 노동자들은 그동안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아왔다.
미지급임금을 원인채권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노동자들은 기존 경영진 교체와 제3자 관리인 선임을 주장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와 노동자들을 취재한 결과 서령버스의 주채권자인 00농협이 회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 지난 12일자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회사 계좌에 대한 채권추심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전화통화에서 노동자 A씨는 "30여명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 현 경영진이 관리인이 되는 경우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법원에서 선임하는 객관적인 제3자가 관리인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관리(기업회생)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는 서령버스의 경우 상습적인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주채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인해 사실상 현재상태로의 운영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정관리를 통한 정상화에 실패하면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파산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파산의 경우 담보채권 상당액과 임금채권 일부만 변제받을 수 있어 임금채권 상당액과 무담보채권은 배당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공시된 서령버스의 감사보고에 따르면 2019년 결손금이 -37억원이고, 2022년에는 -92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도 2019년 -21억원, 2022년 -76억원으로 부실한 상태다.
이런 재무상태에 대해 회계사 B씨는 "현재까지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이 신기하다. 제3자 관리인을 통한 법정관리를 통해 비정상적인 비용이나 인력 운영 등을 통제해 기업을 회생 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운행 중단 후 정상화에 나서자마자 시민들에게 또 심려를 끼쳐 드린 것도 죄송할 따름이다. 미력하나마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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