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지역 환경단체들이 2023년에 있었던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이들이 뽑은 첫 번째 환경뉴스는 '갑천자연하천구간 31번째 국가내륙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긍정적인 소식이 차지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7일 '2023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를 발표했다. 이들은 해마다 한 해 동안 언론 보도 비중, 상징성과 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
올해 10대 환경뉴스에는 긍정적인 뉴스 3개와 부정적인 뉴스 5개, 정책 제안 2개가 각각 선정됐다.
우성 긍정 뉴스로는 올해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부가 지정한 ▲'31번째 국가습지로 갑천자연하천구간 선정'된 것과 사실상 용도폐기되어 무용지물인 상태로 정림동 지역 홍수피해를 가중시킨 ▲'태봉보 철거'다. 또한 ▲'멸종위기종 혹고니와 고니 발견'된 것도 긍정뉴스로 포함됐다. 특히 혹고니는 멸종위기종 1급으로 대전에서는 처음 발견됐다.
부정 뉴스로는 대전·충남·충북·세종의 식수원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청호 규제 완화'를 각 지자체장들이 요구한 것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졸속 취소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위법적 변경', 대전 보문산 개발사업인 ▲'보물산프로젝트 공모 실패'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완화'라는 환경정책의 후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와 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의 잦은 정지로 인한 ▲'핵안전 위협'이 선정됐다.
정책 제안뉴스로는 대전충남지역의 ▲'산불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먹이주기 체험이 금지됐듯이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길 바라는 것이 선정됐다.
이들 환경단체들은 이번 10대 환경뉴스 발표와 함께 "전 세계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과 홍수, 전쟁의 아픔에 신음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 걸음이라도 빠르게 가야하는 지금, 대전과 충남은 보호지역 규제완화 및 해제, 산림 및 하천의 시설물 위주 개발 계획, 축제 및 행사 시 1회용품 사용 허용 등 기후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개발과 발전이라는 환상을 먹거리 삼아 차린 잔치는 끝났다. 개발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에 예산을 더 쏟아야 하며 지역 자연환경을 더 파괴하지 않고 그 자연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이 공동 발표한 '2023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선정이유에 대한 세부 내용 전문이다.
1. 갑천자연하천구간 31번째 국가내륙습지보호지역 지정
2012년부터 시민사회에서 제안해 온 갑천자연하천구간을 2023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 환경부가 국가습지로 지정했다. 갑천습지는 도솔산(월평공원)과 갑천이 접해 있는 곳으로 산림·하천·습지 생태계가 공존하고 있어 약 800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어 생물종 다양성이 매우 높아 생태적 가치가 매우 우수한 곳이다. 2013년 1차 신청, 2016년 2차 신청 시 당시 하천을 관리하는 국토부에서 하천 내 습지는 없다는 의견으로 지정되지 못했지만 습지법이 습지에 하천습지도 포함된다고 개정되어 10년 만에 갑천국가습지로 지정되었다.
2. 대전·충남·충북·세종 지자체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요구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청남대에서 라면 먹게 해주세요"라며 "대청호의 수질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한 이후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함께 대청호 수질보호 및 규제완화를 위한 충청권 공동성명을 냈다. 수질보호를 위해 규제완화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청호에는 불법 행위 및 영업이 성행하지만 벌금으로만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관리단속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식수원을 오염시킬 확률을 높이는 일을 지자체 수장들이 손을 잡고 진행하고 있다.
3. 대전충남지역 산불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올해 우리지역은 대전과 금산, 홍성, 천안, 서산, 보령 등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였다. 대전의 경우 산직동에서 시작한 산불이 장태산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 였으나, 경계지역에서 불이 잡혀 더 이상 산불이 확산되지는 않아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홍성 산불은 피해면적이 1,400ha가 넘는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산불로 기록되기도 하여 산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예방에 대한 시민생태교육과 전문가,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통해 새로운 산림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신속한 진화를 위해 민관합동 진화전략과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관련 지휘체계와 시스템 등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윤석열 정부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졸속 취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위법적 변경. 물관리 정책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정치적 폭거
지난 9월, 민관협의를 묵살하고 대백제전을 이유로 공주보를 가동하려는 환경부에 항의하며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공주 고마나루 모래사장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공주시는 천막을 폭력으로 철거하고, 환경부는 모래사장에 사람이 있음에도 공주보 수문을 닫아 수위를 높였다. 대백제전이 끝난 현재 12월까지도 공주보 수문은 닫혀있고, 오히려 세종보까지 재가동하기 위해 점검에 돌입했다. 주민의견수렴, 보 운영협의체 협의 등의 모든 수단을 무시하고 4대강 망령을 되살리는 정부와 환경부를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수년간 국민의견수렴, 경제타당성평가, 보 개방모니터링 등을 통해 2021년 확정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졸속으로 취소했다. 그뿐 아니라, 10년 단위 물관리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자연성 회복'이라는 문구를 빼는 조악한 수준으로, 적합한 절차를 생략하고 위법 졸속으로 변경했다. 이는 국가 물정책을 수십 년 전으로 회귀시키는 최악의 정책이며 정치적 폭거가 분명하다. 정부는 당장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 복구하고, 조속히 이행해야 마땅하다.
5. 대전시 '보물산 프로젝트' 공모 실패, 낮은 사업성과 부당성 증명된 것
민선 8기 이장우 대전시장은 보문산에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1,500억, 워터파크와 숙박시설 1,500억을 단위의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보물산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민간자본유치 공모를 시도했다. 그러나 단 1개 기업이 지원하는데 그쳤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사업 기준에 미치지 못해 선정되지 못했다. 이는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원회 등 보문산 개발 반대 시민단위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했던 보문산 환경훼손과, 낮은 사업성이 증명된 것이다. 대전시는 보물산 프로젝트를 포함한 제2수목원, 자연휴양림 등의 마구잡이 보문산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문화개발, 근대역사투어 등의 소프트웨어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개발해야 마땅하다.
6. 수생태연속성 확보사업 일환, 갑천 태봉보 철거. 인근 수환경 회복 기대
갑천 태봉보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만들어졌다가, 도시화로 인해 더 이상 그 기능이 필요치 않았지만 하천을 가로막은채 방치되어 있었다. 2021년 환경부 수생태연속성 확보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철거가 결정되었고, 2023년 8월 최종 철거되었다. 철거 이후 퇴적토가 사라지고 여울과 모래톱이 회복되면서 수질이 개선되었다. 시민사회에서 진행한 어류상 변화 조사에 따르면 베스, 블루길 등의 정수성 어종이 주를 이루고 있던 태봉보 상류가 기존 어종과 돌고기, 쉬리, 피라미 등의 유수성 어종이 두루 어우러진 생태계로 회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습 재해 구간인 정림동의 홍수 대비 능력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갑천 태봉보의 사례를 기후재난 시대에 자연하천의 바람직한 모습을 회복하는 긍정적 사례로 삼아, 3대 하천 횡단시설물의 용도를 재평가하고, 기능을 상실한 시설은 추가 해체를 추진하길 바란다.
7. 이름뿐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남지 않게
지난 12월 14일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 제15조(금지행위) 4항에서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원이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을 제출하면 법률 시행 이전과 같이 먹이주기,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 사람과 소통이 되지 않는 동물을 일방적으로 올라타고 만지고 먹이를 주는 것은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 야생을 잃은 동물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동물원의 이익만을 위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8. 1회용품 규제완화로 후퇴하는 환경정책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1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 또한 계도기간이 무기한 연장됐다. 비닐봉투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한데 이어, 이번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환경부는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1회용품 관리방안이 "온 국민과 함께 가고자 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이 무색하게도 일관성 없이 바뀌는 환경정책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너무나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제 시민과 소비자, 소상공인 모두가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1회용 폐기물 문제를 고려할 때,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당장 규제를 강화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원안대로 시행해야한다.
9. 멸종위기 야생생물 혹고니, 고니와 주요 번식종인 제비, 가마우지 서식처 지속적 확인
대전에서는 지속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중요한 생물서식처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도심지의 개발되어 서식처가 매우 부족한 대전의 생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3대하천, 둘레산, 대청호가 중요한 서식처 역할을 하고 있어 가능한 일이다. 대전의 경우 팽창과 확산하는 성장도시보다는 관리가 필요한 도시로 봐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규모 개발보다는 보전과 회복을 토대로 중요 서식처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식처의 보전과 회복의 토대가 마련된다면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중요 서식처가 도심에 공존하는 생태도시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0.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와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 원자로의 잦은 정지로 인한 핵안전성 위협
일본의 본격적인 핵오염수 방류는 전 국민에게 핵위험에 대한 공포를 가져다주었다. 이에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의 요구의 목소리가 거세졌지만 정부는 묵묵부답할 뿐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특히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로 밥상의 핵안전문제가 대두되었고, 급식 등의 핵안전을 위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더욱이 대전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하나로 원자로가 3차례 가동 중 정지되면서 핵안전에 빨간불이 계속 켜져 있다. 25년 이상 사용하면서 노후화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잣은 사고와 정지를 반복하고 있다. 안전한 도시 대전을 위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는 폐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