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가 이달 31일까지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에 들어간다.
신청대상은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득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중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과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대상이다.
시는 지난해까지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가로등, 승강기, 방범용 정보통신 시설, 방수 및 도장 등의 사업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이천시 주택 조례'일부 개정을 통해 소방과 화재 관련한 사업을 추가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2024년부터 지원사업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입주민들이 지난해 보다 서둘러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는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오는 3월 30일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