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 승급 차별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호봉 승급 절차가 같은데, 정규교사는 되고 기간제교사는 안 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기간제교사특별위가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한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의견조사 결과'에는 이 같은 기간제교원의 아우성이 많았다. 조사에 참여한 기간제교사 152명의 의견 가운데 '정규직 교사와 같은 공정한 호봉 승급'을 요구하는 내용이 35개에 이르는 것이다.
다 교사인데... 기간제교사는 최대 11개월치 봉급 피해
전국 초중고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원 7만4000여 명은 호봉승급 자격이 있을 경우 계약서를 쓸 때만 승급을 한다. 교사 근무 1년을 채워 호봉승급 자격이 됐더라도 해당 월에 호봉승급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1년 계약을 맺는 기간제교원의 경우 많게는 11개월치 호봉승급 상승치 봉급을 덜 받게 된다.
반면, 정규직 교사의 경우 1년 근무를 채운 다음 달 1일 곧바로 호봉승급이 된다.
똑같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인데도 이런 불공정이 생긴 까닭은 공무원보수규정 때문이다. 공무원보수규정은 제13조(정기승급)에서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 1년을 채운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 '별표11'에서는 "기간제교원에게는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기간제교사만 계약할 때 당시 호봉을 따져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중도 호봉승급 없이 고정급으로 묶어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영진 전교조 서울지부 기간제교사특별위원장은 교육언론[창]에 "기간제교사도 아이들을 상대하는 교사인데 정규교사와 차별하며 제 때에 호봉 승급을 시켜주지 않는 것은 약자 피해를 조장하는 불공정 행위"라면서 "이런 차별 문제에 대해 전국 기간제교원이 1월 중에 교육부를 찾아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간제교사들 "교육부에 항의 예정"... 교육부 "중장기적으로 문제 해소"
현재 '기간제교원 호봉 차별' 소송은 1, 2심 판결이 엇갈려 '1 대 1'인 상태다. 대법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도 정규교원처럼 경력은 똑 같이 인정해드리는데 다만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호봉을 정규교원처럼 동등한 시기에 승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기간제교원들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