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고검은 18일 오전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오늘 조국, 임종석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① 수사청탁(하명수사) ② 공공병원 공약 지원 ③ 민주당 경선 경쟁후보자 매수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국회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후 2021년 4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수석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내렸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항고했다. 항고를 검토한 서울고검이 이날 2년 9개월 만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 1심 판결을 내렸는데, 3가지 주요 혐의 가운데 수사 청탁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송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의원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백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문해주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관련기사 :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 징역 3년 https://omn.kr/26k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