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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안남면 태양광 반대 대책위원회회원들이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인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다.
지난 2019년 안남면 태양광 반대 대책위원회회원들이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인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다. ⓒ 충북인뉴스

한국에너지공단(아래 에너지공단)이 농업인이 100㎾ 이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1.5배 비싸게 구입해주는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이하 한국형 FIT)'에 참여한 '가짜농업인'에 대한 계약해지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아래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소형 태양광 고정 가격 계약 제도인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사업에 서류 위조 등으로 참여해 수익을 낸 이른바 '가짜 농업인' 815명을 적발했다.

산업부는 적발된 위법 행위자 20명과 업체 2곳을 고발하고 지난해 12월 현재 93명에 대한 계약 해지 요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가짜 농업인'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조치가 들어간 가운데, 지난 19일 에너지관리공단은 한국형FIT 계약 155건(대상자 141명)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 서류를 공시송달했다.

에너지공단의 이번 조치는 계약해지 공문을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냈지만 연락이 두절된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송달된 문서에는 "선정공고내용 및 계약내용 미준수에 따른 계약 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지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계약해지 송달자 155건 중 충북지역에서는 6건이 포함됐다. 축사나 버섯재배사 같은 건축물로 등록한 뒤 지붕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업체가 포함돼 있다.

농업인 우대 정책, 허점 이용한 '가짜농업인'

'한국형 FIT' 사업엔 △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농업‧어업‧축산인을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설비 100㎾ 미만의 협동조합 만이 참여할 수 있다.
 
 농업인이 운영중인 축사나 버섯재배사, 곤충재배사 지붕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는 매입가격을 1.5배를 가중치를 부여해 고가에 전기를 구입하고 있다.
농업인이 운영중인 축사나 버섯재배사, 곤충재배사 지붕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는 매입가격을 1.5배를 가중치를 부여해 고가에 전기를 구입하고 있다. ⓒ 충북인뉴스

특히 농업인이 운영중인 축사나 버섯재배사, 곤충재배사 지붕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매입가격을 1.5배를 가중치를 부여해 고가에 전기를 구입하고 있다.

농업인에 대해 우대조치가 제공되자, 일부 가짜 농민이 '농업인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서류를 조작해 참여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들은 농사를 지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농지를 구입한 뒤 버섯재배사 같은 동식물재배시설은 별도의 농지전용철자 없이도 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버섯이나 곤충사육사로 허가받은 건물 지붕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한 뒤 실제로는 관련 농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한편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농림어업인 등 한국형 FIT 참여자 2만4909명 중 공직자 등 농업인이 아닌 타 직업 종사자가 9258명으로 37%를 차지했다.

농업인 자격으로 참여한 2만3994명 중 44%에 해당하는 1만610명은 한국형 FIT 도입 이후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의 61%(6548명)가 발전사업 허가일과 상업운전 개시일 사이에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나 우대 혜택을 노린 가짜 농부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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