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약'이나 '대마' 등 마약을 연상시키는 내용의 광고 문구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3일 "최근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해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가 등장함에 따라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대마의 잎, 줄기, 껍질 등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씨앗(헴프씨드)은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 법률이 오는 7월 시행되면,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취해진다.
예를 들어, 제품에 대마잎을 표시한다거나 소비자 체험 후기 등을 활용하여 환각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등이 해당한다.
식약처는 "이미 사용 중인 '마약' 관련 표시‧광고를 변경할 경우 그에 대한 비용 지원도 가능하다"면서 "이러한 홍보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