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기흥구 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
기흥구 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 ⓒ 용인시민신문

경기 용인시가 올해부터 주정차 단속 시간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지역 상인은 매출 감소 등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주정차 단속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였다. 용인시는 2020년 12월부터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 종료 시각을 오후 7시로 앞당겼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종료 시각을 오후 9시로 원상회복하게 됐다.

이에 용인시특례시의회는 16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소상공인·골목상권 불편한 점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용인시 행정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기흥구 언남동에서 영업 중인 A씨는 "주·정차 단속시간 변경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의 안내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기흥구 동백동에서 영업 중인 B씨는 "주로 저녁 식사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소규모 식당의 경우 주차 문제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주·정차 단속 정책은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들의 의견 중에는 시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었다.

기흥구 구갈동에서 영업 중인 C씨는 "용인은 광교나 동탄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므로 근본적인 해법은 공영·노면 주차장 등의 주차 공간 확보인데 이러한 대책 없이 주·정차 단속 시간만 연장하는 것은 상권 보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간담회에 참석한 박병민, 박희정, 이윤미, 유진선 의원
왼쪽부터 간담회에 참석한 박병민, 박희정, 이윤미, 유진선 의원 ⓒ 용인시민신문

수지구 풍덕천동에서 영업 중인 D씨는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주·정차 단속 시간 연장으로 인해 도리어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말했다.

처인구 포곡읍에서 영업 중인 E씨는 "정부 정책은 시민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데,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정책을 왜 바꾸느냐"며 항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탄원서를 통해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에 주·정차 단속 시간 확대의 변경으로 많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때보다 더욱 심한 경기 불황을 겪고 있고, 생계를 위협당하는 소상공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상주차장 확보나 다른 주차장 공간들을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 아무 대책도 없이 주·정차 단속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용인시가 인구 증가로 특례시가 됐음에도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용인시는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주·정차 단속 시간 기존 변경을 요구하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를 진행한 박희정 시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해 현재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심지어 폐업률은 팬데믹 시기보다 더 높으며 용인시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최근 세입이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는 혹독한 현실"이라면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와 논의하며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간담회는 박희정 시의원이 진행했으며, 유진선·이윤미·박병민 의원과 소상공인 17명 등이 참석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용인시민신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자치와 참여시대의 동반자 용인시민신문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