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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3년 8월 31일 서울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
지난 2023년 8월 31일 서울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1월 25일 오후 4시 25분]

법원이 2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를 돌연 2주 후로 연기했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이 인정된 적은 없어 이번 항소심 판결이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가 선고기일 당일에서야 선고를 연기한 것도 이례적이다. 선고일은 오는 2월 6일로 잡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앞서 "오늘 선고를 전제로 여러 부분을 검토했지만, 마지막까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 오늘은 선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민적 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사회적 피해가 컸던 사건이어서 재판부가 조금이라도 미진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신중을 다해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세퓨라는 업체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가 숨지거나 건강을 잃은 유족들과 피해자 5명이 제기한 이 소송은 항소심만 8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016년 1심에서 기업들의 배상 책임만 인정됐을 뿐 국가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들이 항소해 현재까지 항소심이 진행됐다. 다른 기업들과 달리 세퓨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난 직후 폐업해 피해자들이 배상금도 받지 못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선고 연기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고를 2주 연기한 의미가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 좀 더 객관적인 근거들을 재판부가 조금 확인하는 과정이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항소심만 해도 8년이나 지났고, 1심까지 하면 이미 10년이나 된 사건"이라며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신속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667명(신청자 총 7891명)인데 이중 사망자만 1258명에 달한다.   

#가습기살균제#손해배상#국가책임#항소심#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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