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종료하고, 오는 30일부터 일반 보금자리론을 연내 5~1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만기 40년 이상의 경우에는 39세 이하 등으로 연령이 제한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후 정책 모기지 공급 및 민간 장기 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금자리론을 10조원 플러스마이너스(±) 5조원 내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10조원을 기본으로 하되,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가계부채 상황이나,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금 등이 많이 바뀔 수 있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 혹은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소득 제한 없고, 주택가격 기준 9억원으로 상향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에는 우대 요건이 적용된다. 신혼부부는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또 1자녀의 경우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원 등으로 소득 요건이 올라간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소득 제한이 없고, 주택가격 기준은 9억원으로 상향된다.
한도는 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등이다. 규제지역의 경우 각각 60%, 50%로 적용된다. 금액 한도는 3억6000만원이며, 다자녀·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4억원, 생애최초는 4억2000만원이다.
만기는 10~50년이다. 다만, 40년 이상 장기 대출은 청년층으로 지원 대상이 제한된다. 40년 만기의 경우 39세 이하(신혼부부 49세), 50년 만기는 34세 이하(신혼부부 39세) 등이다.
종전과 달리 지원 대상의 연령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김 팀장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하게 지원하는 대상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며 "충분히 상환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연령 정도로 잡아 한도를 뒀다"고 밝혔다.
"은행들, 장기 모기지 공급 여건 조성...상품 출시 지원"
금리는 4.2~4.5%이며,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최대 1%의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저소득 청년은 0.1%, 신혼가구는 0.2%, 장애인·다자녀·다문화·한부모의 경우 각각 0.7% 우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는 1%, 미분양의 경우 0.2%, 녹색건축물은 0.1%, 신생아는 0.2% 각각 우대 적용한다.
더불어 정부는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 팀장은 "이제 은행들도 어느 정도 정책적 지원이 있으면, 스스로 장기 모기지 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한다"며 "민간 금융회사가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산정 등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고, 예대율 인정 한도·요건 등을 완화하는 식이다.
가계부채가 급증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정책 모기지뿐만 아니라 민간 대출 부분 관리도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은행권뿐 아니라 2금융권까지 포함한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가계부채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