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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 충북인뉴스

오는 27일부터 5인~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충북노동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또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의 가능성을 열어두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는 26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또다시 사각지대로 내몰려 한다"며 "모든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총선용 정치 거래를 위해 '27일 시행 이후에라도 법을 되돌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며 개악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노동자의 피가 묻은 표로 총선에 승리하겠다는 그 어떤 정치세력의 망상도 투쟁으로 분쇄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년간 50인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2021년 제정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엔 2년간 적용을 유예했고,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사용자 단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2년을 더 유예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 법은 지난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와 여당은 작은사업장의 준비부족을 이유로 들며 국회에 추가 논의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추가 유예를 시도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준비와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충북 노동단체들은 "연간 2000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또다시 연기한다면 이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겐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2년~2023년 충북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62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17건이었고 사망사고의 4분의 3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사용자 단체들이 일제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다시 유예시켜야 한다며 총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역시 조건부로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이 처리될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27일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회성 사업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예방대책의 전면 시행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 더욱더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월 1일 재논의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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