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하자 대구경북 시민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독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경북 6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심판시국회의는 30일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독재, 거부권을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시국회의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5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벌써 9개의 법안이 대통령 거부권 앞에 무력화됐다"며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방안 등을 규정한 특별법도 대통령 거부권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까지 하고서도 끝내 본회의 표결을 거부한 데 이어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수정안을 두고 '무소불위 권한을 특조위에 부여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원치 않으며 자신들의 책임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방증한다"며 "그들이 특별법을 거부권으로 무력화한들 사회적 참사의 책임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거부하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5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그 어떤 구체적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권, 민생개혁법안을 짓밟는 정권, 입법기관인 국회를 부정하는 정권, 헌법정신을 훼손한 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독재를 거부한다"고 규탄했다.
대구참여연대 "진상규명 바라는 피해자와 유가족 짓밟아"
대구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태원 참사에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가의 부재와 무능력으로 참사를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을 바라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외침마저 짓밟고 말았다"며 분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특별법을 거부한 이유로 거론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훼손 ▲사고원인파악 및 사법절차 진행 중 ▲특조위 공정성 부족 ▲소요될 예산과 행정력 막대함 등에 대해 "하나 같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보상만 들먹이며 특별법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민을 갈라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거부한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국민을 갈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감히 헌법정신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거부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