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을 제기했던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안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본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피의자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이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현재 본건과 사실관계 내지 법적 쟁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이전부터 상당 기간 진행해 왔고 현재도 불구속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본건 내지 별건 수사 및 재판 진행 경과와 증거수집 현황, 위 각 건에 대해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 및 재판의 진행의 경과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진행의 본건 수사에 있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안 전 회장은 '쥴리 의혹이 허위라는 경찰 주장에 수긍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건 아니다, 허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장 청구 취지를 보면 단순한 얘기뿐"이라며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서 소명될 것이다. 기각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안 전 회장은 유튜브 등을 통해 김 여사의 유흥주점 근무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안 전 회장이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고도 이후 유사한 발언을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지난해 6월에도 경북경찰청이 안 전 회장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대구지검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3개월 뒤인 9월 검찰 고위간부 및 중간간부 인사에서 당시 관여했던 대구지검 검사들이 줄줄이 좌천성 인사를 받아 검찰 조직이 술렁인 바 있다(관련 기사 :
대구지검 잇단 좌천 인사에 검찰 조직 '술렁' https://omn.kr/25rv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