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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YTN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2023년 11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사옥앞에서 ‘자격없는 방통위, 자격없는 유진기업에 YTN을 불법-졸속-특혜 매각 시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언론노조 YTN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2023년 11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사옥앞에서 ‘자격없는 방통위, 자격없는 유진기업에 YTN을 불법-졸속-특혜 매각 시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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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을 인수하려는 유진그룹의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유진 핵심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손실 돌려막기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고, 유진기업이 서울 종로구 산지를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도 거듭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5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인근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 핵심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이 고객들의 투자 손실을 돌려막기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지난해 12월 19일 채권형 랩, 신탁 검사 결과 발표 자료를 보면, 증권사 9곳은 불법 자전 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고객 손실을 증권사 고유 자산을 통해 보전하는 등 중대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날 YTN 지부는 그 중 한 곳이 '유진투자증권'이라고 밝혔다. 해당 건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이며, 유진투자증권 직원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한석 YTN 지부장은 "경영진 판단 없이 실무자의 판단만으로 이런 행위를 저지르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유진 오너 일가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YTN 지부는 유경선 유진 회장의 별장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유진인재개발원의 불법산지 전용 의혹도 지적했다. 고 지부장은 "최근 언론에서 종로 유진인재개발원 일부 토지가 불법적으로 산지를 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실제로 종로구청은 지난 2022년 5월 해당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관련 개발원은 유경선 회장의 별장처럼 쓰이는 곳"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진은 유경선 회장이 검사에게 뇌물을 줘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나눔로또 사업에도 탈락했다"면서 "사회적 신용이 바닥이고, ESG 경영에서도 낙제점을 받은 유진 그룹은 언론사 최대 주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YTN 지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매각을 승인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면서 심사가 졸속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유진그룹에 대해 "방송 공적 책임 계획의 구체적,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최근 유진그룹 측은 400페이지에 달하는 추가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했고, 방통위가 YTN 매각을 조만간 승인해줄 것이란 예측이 강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YTN 지부는 방통위가 승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진DL 특수목적법인(유진이엔티)을 통해 YTN을 인수하려 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 2015년 방통위가 경기방송을 인수하려던 특수목적법인(경기필)에 대해 최다출자변경을 승인하지 않기로 의결한 전례가 있다며 부적격성을 거듭 강조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해 11월 당시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을 취재 결과, 유진이 제출한 자료가 워낙 부실해서 심사가 어려웠다는 말도 들었다"면서 "유진그룹이 이후 자료를 보충해서 냈을 때는 심사위를 다시 꾸려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심사위원회를 꾸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심사 없는 승인은 방통위 법령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절차적 불법성이 명백한 YTN 매각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고, 방통위 위원 5인 중 2명(위원장, 부위원장)만 남은 상황에서 매각을 의결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추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의결하는 것은 완전한 졸속 심사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고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면서 "만약 방통위가 YTN 매각을 이대로 의결하면 두 사람의 방통위원(김홍일, 이상인)과 방통위 실무자들까지 모두 쇠고랑을 차게 될 것이다, 언론노조 차원에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그:#YTN,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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