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여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연 7300~2만7375%의 이자율로 315억 원대 고금리 대부업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상남도경찰청 양산경찰서는 범죄집단을 조직해 4개조직에 채무자 정보(속칭 DB)를 제공하고 범죄수익의 60%를 상납받아온 불법대부업 총책을 포함해 30명을 일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법률은 범죄단체 조직(형법)과 무등록 대부업‧법정이자율초과(대부업법) 위반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채무자들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실시간 공유‧관리하면서 상환율이 좋은 채무자들에게 '▲실장', '▲▲대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여러 차례 광고문자를 발송해 대출을 유인했다.
대부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후 매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나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는 '만기일시상환'으로 불법대부업을 해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이나 피해신고를 대비해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하지 않도록 내부지침을 하달했고,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교사하며, 벌금 부과시 이를 대납하는 등 행동강령을 갖춘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해 평균 7300%, 최대 2만7375%의 연이율로 과도한 이자를 수취했다"라고 설명했다.
가령 100만 원 대부해 주고 엿새 뒤에는 180만원을 변제하도록 했다. 최대이자율 사례로는 40만 원을 빌려주고 이틀 뒤에 100만 원을 갚도록 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598명에게 약 315억 원을 미등록 대부하고, 범죄수익금은 총책 60%, 팀장 10%, 팀원 30%의 비율로 분배했다.
양산경찰서는 지난해 6월경 "가게 운영이 어려워 사채를 썼다가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신고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동일 범죄조직이 채무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른 대부업자인 것처럼 속이고 광고문자를 보내는 점에서 조직적 범죄임을 포착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추적수사를 통해 일당의 사무실을 특정해 증거물을 확보했고, 분석을 통해 배후에 가려진 총책을 비롯한 산하 조직을 확인한 뒤 총 30명을 일망타진했다.
이상훈 양산경찰서 수사과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착취하는 범죄로 미등록 대부와 초과 이자 수취 범행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