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이날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경제인 등 980명 규모의 설 명절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징역 2년),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댓글공작 관련 정치관여·직권남용, 징역 2년), 이우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징역 7년),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세월호 참사 유가족 사찰 관련 직권남용, 징역2년)에 대해서는 잔형집행면제·복권이 이뤄졌다.
각각 이명박 정부 당시 '희망버스' 관련 댓글공작과 언론노조 MBC본부 탄압 관련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은 형선고실효·복권 조치가 취해졌다.
김승희·심기준·박기춘 전 국회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 전 MBC 부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서는 복권이 이뤄졌다.
정부는 전직 주요공직자 24명 특별사면을 두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인 5명 특별사면도 단행했다. 회삿돈 횡령으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징역살이를 한 구본상 LIG 회장 등이다.
정부는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 도과한 경제인 5명을 복권(한다)"면서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등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363,681명), 공무원 징계사면(75,086명),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약 298만 명)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