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발생한 충남 홍성 서부면 대형 산불이 어느덧 10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서부면 지역 산림은 산불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서부가 고향인 A씨는 이번 설 명절 고향을 방문했지만, 산불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봤다. 그는 "축사·주택 등이 불에 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보상과 지원이 이뤄졌지만, 산림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어떤 위로금 지급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앞서 지난해 4월 홍성군 서부면 중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서부면 전체면적의 26%인 1454ha가 불에 탔다. 주택과 축사 등 총 79동과 향토 문화재인 양곡사 일부분이 소실됐고 창고 24동, 비닐하우스 48동, 컨테이너를 비롯한 기타 시설 21동의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산불은 발생 55시간 만에 완전히 진압됐다.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홍성군은 긴급 복구를 시작하면서 피해 주민들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에 나섰다.
하지만 A씨 "개인소유의 산림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에 홍성군 관계자는 "(개인 소유)산림 피해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다. 다만, 정부예산으로 피해 산림에 대해 조림, 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은 대부분 피해지역 주민도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림) 소유자에게 내용을 설명하는 우편물을 보냈으나, 일부 전달받지 못해 생긴 오해일 수 있다"라며 "피해 주민들이 심은 일부 나무에 대해서는 복구 비용이 지원됐다"라고 덧붙였다.
사랑의 열매, 재해구호협회 등으로 접수된 성금도 산림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홍성군에 따르면 산불 피해 성금은 지난해 6월(22억), 8월(25억 5천만 원), 12월(4억 7천만 원) 등 3차례에 걸쳐 총 52억 원을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산림 피해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면 수긍하겠다"면서도 "화마로 인한 재산 손실 위로 차원의 보상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피해지역을 돕기 위한 성금은 모든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동네에 갈 때마다 산불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속상한 마음 가실 길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