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위법행위와 예비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지방의원이 적발되어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해"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아래 경남여심위)는 정당이 실시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예비후보 ㄱ씨의 선거사무장 ㄴ씨, 지지자 ㄷ씨를 경찰에 고발하였다.
공직선거법(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서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한 정당이 실시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예비후보 ㄱ씨의 선거사무장 ㄴ씨와 지지자 ㄷ씨는 ㄱ씨가 정당 후보 공천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해당 선거구민이 다수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가 있다"라고 했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성별이나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와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 권유, 유도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민의를 교란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후보 위하여 기부행위 한 현직 지방의원
경남선관위는 예비후보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과 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지방의원 ㄹ씨와 지인 ㅁ씨는 신년회 행사에 예비후보가 참석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구민 20여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