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들이 잠재적 마약 범죄자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기간제 교사 채용 시 1년마다 마약검사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교육당국의 지침에 기간제 교사, 교사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정교사와의 차별"이라고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소속 40여 명은 27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가 매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와 '마약검사'의 차별을 폐지하라"고 밝혔다.
2022년 10월 교육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추가되면서 2023년 4월부터 모든 교사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됐다. 그런데 정교사의 경우 임용할 때와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을 취급할 때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 반면, 기간제 교사는 매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교육청 지침이 내려가면서 차별 논란이 일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전국 50만 교원 중 기간제 교사는 해마다 늘어 7만 7000여 명에 달하는, 학교에 상시로 존재하는 동료"라며 "정교사들과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임용방법과 기간 차이를 핑계 삼아 임금을 비롯한 차별을 하더니 이제는 마약검사도 기간제 교사들만 매년 받으라고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20년 차 기간제 교사 A씨는 "정규직 교사들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오히려 과중한 업무를 하는 우리만 왜 마약검사를 (매년) 해야 하나"라며 "차별을 조장하는 데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교육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필요할 땐 기간제 채용, 차별은 그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신체검사 관련 권고(계약 종료 후 6개월 이내 재계약하는 기간제 교원의 신체검사를 면제)도 교육당국이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7월 교육부에 "기간제 교원도 국가직 공무원처럼 계약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채용할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하고 건강검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4월 19일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는데 1회에 한해서만 제출을 면제토록 조치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사가 긴급히 필요할 때면 기간제 교사를 충원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현장의 차별은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기간제 교사 1만여 명을 채용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늘봄학교(등교~오후 8시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운영을 위해 기간제 교사 2000명을 채용하겠다고 한다. 가뜩이나 신분을 이유로 임금과 복지에서 차별받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부는 이제 매년 마약검사까지 받으라 한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정부가) 고용불안을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한 번만 받으면 될 채용 신체검사와 마약검사를 해마다 받으라고 하는 건 비상식"이라며 "입직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