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강제동원 피해...국내 거주 고령의 생존자들 1년 사이 360명 사망
일제강점기 국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는 2024년 현재 90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 피해자는 2023년 1264명이었으나 불과 1년 사이 360명이 세상을 떠나면서 1000명 아래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2024년도 국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의료지원금 지급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생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9년부터 연간 1인당 80만 원을 주고 있다.
시민모임 확인 결과 지난 1월 기준, 올해 의료지원금 수급자는 전국적으로 904명이며, 이 중 여성은 83명이었다.
이 수치에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 생존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생존 피해자는 지난해 1264명에서 2024년 1월 현재 904명까지 줄었다. 1년 사이 360명이 사망했다.
일제강점기 '국내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현황은 파악조차 불가
일본 등 국외로 끌려간 생존 피해자 규모는 의료지원금 수급자 현황을 통해 확인되지만, 국내 동원 피해자들의 경우 이 지원법에서도 제외돼 생존자 현황은 알 수 없다고 시민모임은 설명했다.
연도별 의료지원금 수급자 규모는 ▲2011년 2만365명 ▲2012년 1만7042명 ▲2013년 1만4039명 ▲2014년 1만1880명 ▲2015년 9938명 ▲2016년 8099명 ▲2017년 6582명 ▲2018년 5245명 ▲2019년 4034명 ▲2020년 3140명 ▲2021년 2400명 ▲2022년 1815명 ▲2023년 1264명 ▲2024년 904명이다.
시·도 별로는 ▲강원 36명 ▲경기 159명 ▲경남 77명 ▲경북 68명 ▲광주 28명 ▲대구 31명 ▲대전 23명 ▲부산 40명 ▲서울 84명 ▲세종 5명 ▲을산 5명 ▲인천 38명 ▲전남 82명 ▲전북 105명 ▲제주 3명 ▲충남 86명 ▲충북 34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 생존자는 83명이다. 지난해 96명에서 13명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4명 ▲부산 6명 ▲대구 2명 ▲인천 3명 ▲광주 6명 ▲대전 4명 ▲울산 1명 ▲경기 20명 ▲강원 3명 ▲충북 3명 ▲충남 3명 ▲전북 3명 ▲전남 4명 ▲경북 1명 ▲경남 10명이다.
"생존 피해자 지원 확대...정부·지자체 주도의 계승사업 추진해야"
10대 어린 나이에 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나이가 90대 중반에 이른 데다, 청년기에 동원된 군인, 군무원, 노무자로 동원된 남성 피해자들의 경우는 100세 안팎에 이르러 대부분 요양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1인당 연 80만 원에 그치는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 강화가 절실하다"며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자료 수집, 피해자 구술 채록, 교양 자료 발간, 역사관 건립 등에 나서 역사적 진실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