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불법 인쇄물을 배포한 후보자가 충남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충남 선관위는 2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배부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자신의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불법 인쇄물을 제작한 뒤 자신의 지역구 관내 아파트 등 우편함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에 허용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