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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축협 갑질 조합장 구속 퇴출을 위한 직원 대책위원회'는 4일 남해축산농협 본점 앞에서 약식집회를 열었다.
‘남해축협 갑질 조합장 구속 퇴출을 위한 직원 대책위원회'는 4일 남해축산농협 본점 앞에서 약식집회를 열었다. ⓒ 이광호
 
경남의 한 축협 조합장의 직원 갑질과 성비위 논란이 일고 있다. 직원들은 해당 조합장을 지역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하는 한편 경찰에 고소하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합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남해축산농협(축협) 갑질 조합장 구속 퇴출을 위한 직원 대책위원회'(위원장 이광호)는 4일 오전 남해축협 본점 앞에서 약식집회를 열고 "상습적인 성희롱, 성추행, 폭행 갑질 조합장은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조합장은 과거에도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해 시정지도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한 직원은 조합장으로부터 욕설과 업무 관련 개인 변상 조치, 공개석상 인격 모욕을 받았다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했다. 진주고용노동지청은 같은 해 12월 '사실 확인(인정)'으로 판단하며 시정지도를 내렸다.

성희롱 피해 당한 여직원은 형사 고소... 현재 수사 진행 중

대책위는 "이외에도 (해당 조합장의) 다른 갑질 사례가 많다.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개로 과거 상습적으로 조합장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한 직원과 성희롱‧성추행을 당한 여직원들은 지난 1월 (해당 조합장을) 형사 고소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27일 직원 폭행과 협박 혐의로 구속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남해축협 조합장은 이보다 더하다. '갑질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조합장이 ▲음주 후 귀가할 때 대리운전 지시 ▲조합장 개인의 문중 행사에 서울까지 직원 동원 ▲4년에 걸쳐 직원을 조합장 개인축사 일에 동원하는 등 노동 착취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장의 폭언과 관련해 녹취록을 확보했다"며 "조합장은 'XXX'라며 직원에게 폭언했다. 폭행, 인격 비하와 괴롭힘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습적으로 반복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합장이 200여 장에 달하는 직원 반성문, 시말서, 경위서를 별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며 직원들을 괴롭혔다. 한우사육 생축장 직원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사직 강요는 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장이 권한을 남용해 직원에게 부당 인사, 부당 징계, 부당 해고를 남발했다.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농협중앙회를 향해 "남해축협 조합장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조합장을 파면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남해축협과 농민조합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조합장은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해당 조합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은 언론을 통해 "과한 농담을 했을 뿐 성희롱은 없었고, 직원을 향한 욕설 등도 할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최근 남해축협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남해축산농협#직장내괴롭힘#진주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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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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