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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이 4일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법무부와 체결한 성남시 의료원 중증정신질환 범죄자 입원시설 지정협약을 당장 철회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경기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이 4일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법무부와 체결한 성남시 의료원 중증정신질환 범죄자 입원시설 지정협약을 당장 철회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 성남시의회
 
경기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이 4일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법무부와 체결한 성남시 의료원 중증정신질환 범죄자 입원시설 지정협약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성남시 현수막 홍보 사진자료를 제시했다.

그는 "분당 서현 로데오 사건 같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작 본 도심 45만 수정구와 중원구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는 내 팽개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상진 시장은 수용자들의 보호자인가? 아니면 법무부 산하기관의 장인가?"며 "본 협약에 따르면,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들의 입원 치료를 위한 법무 병상이 성남시의료원에 설치된다. 시의료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긴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수정구 태평2동 주택가 한복판으로 인근에 금빛초·성남초·수진초·신흥초·희망대초가 있다"며 "본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인근 아파트 4087, 4700세대 등이 입주를 완료했다. 인근에도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며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곳에 중증 정신질환범죄자 치료시설이 웬말이냐"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신질환범죄자치료교도소 아니냐"며 "단, 1병상도 의료원내 범죄자 치료시설 찬성할 수 없다. 시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주택가 한복에 위치한 의료원에 들어오는 수용자 치료 시설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용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법무부가 중심이 돼 법무부 산하의 수많은 교정시설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신상진시장은 법무부와 체결한 성남시 의료원 중증정신질환 범죄자 입원시설 지정협약을 당장 철회하시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수정구 장영하예비후보, 중원구 윤용근예비후보에게 공개질의한다"며 "의료원내 중증정신질환 범죄자 입원시설 협약 취소에 두 분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다.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 강화 위해서..."
 
 경기 성남시와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기 성남시와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성남시
 
앞서 경기 성남시와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업무 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 강화를 위해 체결됐다.

이후 성남시는 법무부와의 협약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에서 '중증 정신질환 범죄자' 입원·치료를 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자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시는 '재소자 병상 규모'와 관련, 시의료원에는 정신건상의학과 병동이 폐쇄 36·개방 20 등 56병상이 설치돼 있는데, 이 중 폐쇄 병동 가운데 4개 병상만을 수용자 치료를 위한 병상(법무병상)으로 활용하고자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한적 재소자 병상 규모 ▲분리 관리를 통한 안전 등을 제시하며 "시민들이 시의료원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법무부#신상진#이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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