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7일 오전 세종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1심에서 일부 유죄가 나왔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다. 이번 수사의 핵심 대상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현 조국혁신당 대표)이다.
최근 조국혁신당이 창당되고 지지율이 높아지는 상황이라 상황이 공교롭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월 서울고등검찰청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해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후 약 50일 만에 이뤄진 강제수사다.
서울고검은 지난 1월 18일 언론에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국, 임종석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2020년 1월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 수사청탁(하명수사) ▲ 공공병원 공약 지원 ▲ 민주당 경선 경쟁후보자 매수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수석에 대해서는 처분을 미뤘다가 결국 2021년 4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이를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 1심 판결을 내렸는데, 3가지 주요 혐의 가운데 수사 청탁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의원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문해주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관련기사 :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 징역 3년 https://omn.kr/26krp). 이후 황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