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충남 서해안에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주의보는 대조기를 맞아 발령한 것인데, 대조기는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밀물이 가장 높은 때를 뜻한다.
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종인)는 최근 "3월 9일부터 13일까지 대조기 동안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위험예보 발령 기간 동안 바닷가 인근 월파 및 방파제·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은 출입을 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활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