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를 8일 해제했다. 법적으로 출국에 걸림돌은 사라졌다. 이에 따라 주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의 출국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하여 금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해제 사유는 ▲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되어 온 점 ▲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점 두가지다.
법무부 발표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 호주대사로 임명됐는데, 그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점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특히 그에게 지난 1월부터 이미 출국금지가 내려진 사실이 드러나 파문은 더욱 커졌다(관련기사: "호주대사 임명된 이종섭, 공수처는 지난 1월 출국금지"
https://omn.kr/27p6x).
하지만 7일 공수처가 이종섭 전 장관을 서둘러 조사한 뒤 "이 전 장관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함으로써, 출국금지 해제 수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8일 법무부는 출국금지 해제를 공식화했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오마이뉴스>에 "(수사기관에서) 몇 년 동안 묵힌 사건이 아닌데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됐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피의자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사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법무부가 수사기관의 의견을 존중해 출국금지를 연장해주는 관행에 비춰봤을 때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인의 해외도피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