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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속 가운데 붉은 옷을 입은 인물이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
사진 속 가운데 붉은 옷을 입은 인물이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 ⓒ 충북인뉴스

19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청주시 문의면 소재 한 카페업자로부터 저녁식사 접대를 받은 것과 관련해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과 이동우 도의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우택 의원에게 돈봉투를 준 불법 카페업자가 다른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도 청탁성 접대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민의힘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과 이동우 충북도의원 등 6명은 지난해 12월 카페업자가 준비한 대방어 12kg에 소고기를 곁들인 호화 만찬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사전에 어떤 자리인지 몰랐다는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과 이동우 도의원의 해명은 어불성설"이라며 "카페업자가 70만 원을 들여 대방어와 소고기 만찬을 접대하는 이유가 불법카페 양성화를 위해 힘을 써달라는 의미인 것을 전혀 몰랐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정우택 의원뿐만이 아니라 '청탁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물론이고, 의혹에 연관된 또 다른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충북인뉴스>는 18일 2022년 12월 7일 카페업자가 자신의 가게에서 방어와 소고기가 곁들여진 만찬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과 이동우 충북도의원도 참석했다. 카페업자는 만찬 비용으로 70만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만찬 자리에 대해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은 "12월 7일 (정우택 의원 측)A보좌관으로부터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이동우 도의원과 식사자리 중간에 도착했던 것 같다"며 "동석자가 누군지 모르고 간 자리고, 술을 원래 하지 않아서 간단히 식사만 마치고 중간에 먼저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이동우 충북도의회 의원도 "나는 술을 일절 마시지 않는다"며 "어떤 자리인지 알지도 못했고 갔다가 돌아온 것 같다"고 했다.

청주시는 수도법에 따라 불법 카페 운영 등을 단속하는 기관이다. 또 충북도도 수도법과 환경관련 법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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