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특채)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지난 1월 18일 유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김우수)는 다음처럼 '직권남용죄'에 대한 유죄 근거를 내세웠다.
"(서울시교육청의 특채 공모 조건) 예시 문구의 경우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핵심 사업목표로 삼는 내용에 해당하여 전교조 소속 교사를 위한 (특채) 조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상당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특채조건' 문제 삼은 원심 판결 반박한 조희연
해직교사 5명을 특채하기 전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8년 11월 30일 공고한 '중등 교육공무원 특채 계획 공고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교육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및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자."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모조건으로 서울시의회 의견서에 기재되어 있던 '교육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고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는 '교원의 권익 확대'로 수정되어 들어가 있다"면서 "위 공모조건 내용은 전교조의 가장 중요한 사업목표이고 다른 교원단체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목표가 아니다.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위와 같은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사람은 (특채된 해직교사) 5명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이런 재판부 주장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변호인을 통해 최근 대법원에 반박 글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접수한 것으로 알려진 상고이유서에서다.
조 교육감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서 "해당 공모조건은 서울시의회 의견서를 반영하여 법률검토와 인사위 결의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례적이지 않다"면서 "2017년 (다른 해직교사인) A를 특채했을 때에도 A에 초점을 맞추어 특채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 공모조건은 성질상 제한경쟁일 수밖에 없는 특채 특성상 결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교육감 변호인은 "공모조건이 위법하지도 않고 피고인(조희연)이 만든 것도 아니다"면서 "공모조건은 2차례의 법률검토를 거치고 인사위 수정을 거친 것이므로 공개경쟁조건을 갖춘 것이고, 원심판결에 따르더라도 공모조건을 피고인이 만든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원심 재판부가 문제 삼은 '교육양극화 해소' 등의 표현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022년 1월 11일에 쓴 말이고 유엔(UN, 국제연합)에서도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다.
조 교육감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서 "이 사건 특채가 문제되었던 것은 특채 교사들이 대부분 전교조 출신이고, 피고인이 진보진영의 교육감으로서 전교조와 원만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감의 특채권한은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직권남용죄면 교육감 특채권한은 사문화될 것"
앞서 대법원은 2017년 9월 21일 판결에서 교육공무원 특채에 대해 "교육기관의 인력수요는 복잡·다양하므로 그 보완책으로서 경쟁이 제한되는 별도의 선발방법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과거 교육감의 해직교사 복직 관련 수많은 특채 과정에서 '공모조건'을 제한하지 않은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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