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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가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 징역 1년 선고받고 나오는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가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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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가 26일 시작됐다.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손 검사장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에서 손 검사장 측은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면서 "항소심 절차를 먼저 보고 탄핵심판 절차 진행하는게 좋지 않냐는 의견"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는 의미다.

이번 기일에 손 검사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기존 탄핵 사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정지된 사례가 없다"면서 "탄핵심판은 고유한 기능과 목적을 갖고 있고 형사 사건 유무죄와 별개로 헌법 위반이나 검찰청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양쪽의 상반된 의견을 확인한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이 제기한 소추 사유와 상당 부분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이 이 사건 탄핵심판을 중지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재판부가 논의한 후 통지한다"면서 다음 재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이날 재판을 종료했다.

지난해 12월 1일 국회는 고발사주 사건을 사유로 손 검사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약 두 달 후인 1월 31일 1심 법원은 손 검사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검사로서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손 검사는 파면된다.

고발사주 사건은 손 검사장이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범 민주당 인사와 언론인을 상대로 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김웅 의원에게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의혹이다. 청구인 측은 손 검사장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공직선거법, 공무상 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 구 검찰청법 등을 위반했다는 논리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한 손 검사장은 관련 혐의를 여전히 전면 부인하고 있다. 2심 재판은 다음 달 17일 시작된다.
 

태그:#손준성, #김웅, #탄핵,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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