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26일 오후 함양군청 앞에서 “해고 노동자들의 조속한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26일 오후 함양군청 앞에서 “해고 노동자들의 조속한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일반노조

관련사진보기

 
"함양군수님, 군민혈세 낭비하는 소송을 멈춰 주세요."

노인맞춤돌봄을 하다 해고된 사회복지사들이 이같이 외쳤다. 해고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26일 오후 함양군청 앞에서 "해고 노동자들의 조속한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함양군 소속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 5명은 해고 통보를 받지 못한 채 2023년 12월 31일 해고되었다.

이들은 지난 1월 4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지난 2월 28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앞서 사회복지사들은 2023년 9월 지노위에 "공무직과 처우에서 차별이 있다"며 차별시정 신청했다. 지노위는 같은해 12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올해 3월 4일 "기간제가 아니므로 차별시정 신청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정하며 이들은 무기계약직이라고 했다.

해고자들은 지난 2월 1일부터 함양군청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일반노조는 "해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라며 "지난 21일 함양군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함양군은 면담을 사실상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함양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소모적인 소송전을 중단하고, 노동위원회 판정대로 공무직으로 전환하여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태그:#함양군, #일반노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