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새 시·도의회가 만든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찬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공식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법 제정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직후에 나온 법안이다. "학생인권법이 독립 제정 법안으로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실의 설명이다.
27일 오후,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에서는 기존 학생인권조례가 '교사권리를 옥죄는 수단'이라거나 '학생방종을 부추긴다'는 근거 없는 소문 속에서 존폐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계속돼 온 것도 사실"이라면서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학생인권조례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이번에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기존 학생인권 관련 법안은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하는 방식을 추구했지만, 이번에는 학생인권 부분을 따로 떼어내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형식이다.
법 제정되면 교육부장관이 학생인권종합계획 세워야
이 법이 제정되면 기존 조례와는 차원이 다른 규범력이 생긴다. 우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세워야 하며, 교육부에도 학생인권위원회를 둬야 한다. 기존 조례처럼 교육청 또한 교육청 학생인권위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둬야 한다.
강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6곳의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선출된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혹은 각 지방의회의 상황에 따라 조례가 흔들리고 학생 인권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에 발의한 학생인권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런 혼란이 극복되고 법률적으로 보장된 기반 위에 각 시·도의 사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학생인권특별법이 21대 국회가 아니라면 22대에서라도 조속히 통과돼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면서 "서울과 충남처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학생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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