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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진주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관할 옮겨야" https://omn.kr/27y1z
경남 창원‧진주지역 진보‧통일운동 활동가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일명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이 오는 4월 재개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변호인단은 재판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으로 옮길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판사들이 창원으로 와서 진행하는 '출장 재판'을 요구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박미혜 변호사는 27일 저녁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앞서 재판관할을 서울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활동가 4명은 구속기간 만료(2023년 9월 14일)가 한참 지난 2023년 12월 '거주지 제한'과 출국 금지' 등 조건을 붙여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동안 '재판부 기피 신청' 등 절차 진행으로 인해 공판이 열리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최종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되자 재판부는 오는 4월 1일 오후 2시와 2일 오전 10시에 이어 15일과 16일에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이후 변호인단이 4월 1일과 2일 예정돼 있던 공판을 연기 신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두 날짜의 재판을 5월 13일 오후와 14일 오전으로 변경하고, 4월 15일과 16일 공판은 예정대로 열기로 통보했다. 공판은 앞으로 2주 간격으로 이틀 동안 열릴 것으로 보인다.
4월 1‧2일 재판 연기에 대해, 박 변호사는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가 6명으로, 대부분 그 날짜에 다른 사건의 재판 일정이 잡혀 있어 연기 신청을 했다"라고 설명했따.
"공무원은 출장재판하면 출장비 지급"
'정권위기탈출용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와 변호인단은 재판관할을 창원지법으로 이관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지법에서 공판을 진행하면 변호사, 피고인과 가족들이 1박2일 동안 서울에서 숙박하며 머물러야 하기에 경제적 부담을 등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증인이 많고, 대부분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 공무원들이다"라며 "판사를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과 증인인 공무원들이 창원으로 와서 출장 재판을 진행할 경우 출장비가 지급될 수 있다. 재판관할을 옮기지 못한다면 출장재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대책위는 27일 낸 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 사찰행위가 확인됐다"라며 "국정원 단체 카톡방에서 농민, 노동조합 간부,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미행 관련 사진자료들을 공유하고 있었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소위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미행과 사찰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경남대책위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연일 색깔, 이념공세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종북몰이 공안 정권은 역사적으로 국민의 심판을 통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민생파탄, 평화파괴, 공안탄압, 민주주의 유린 등 한국사회 퇴행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국정원은 지난 22일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라며 정상적인 안보조사를 수행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국정원과 검찰은 창원‧진주 진보 활동가들이 2016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해 900만 원의 공작금을 받아 활동해 왔다고 보고, 2022년 11월 압수수색을 벌여 2023년 3월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 판사)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