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4‧10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지인이 적발되어 고발되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후보자의 지인 ㄱ씨를 27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식사모임을 열어 선거구민 10여명에게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사전선거운동과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28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허용하되, 매수·기부행위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