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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12일 오후 충북 상신초를 방문해 늘봄학교를 참관하고 있다. ©교육부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12일 오후 충북 상신초를 방문해 늘봄학교를 참관하고 있다. ©교육부 ⓒ 교육언론창

"지난 1월 28일, 서울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늘봄학교 관련 공문 접수 금지를 요구한 행위는 서울의 1학기 늘봄학교 참여율이 전국 최하위인 6.3%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 이주호 교육부장관, 3월 12일 함께차담회

"서울에 있는 교사노조(서울교사노조)에서 학교에 '늘봄학교 정책과 관련된 공문을 접수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행위들이 있었다. (중략) 교육부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 관계자, 3월 22일


이주호 장관 발언 이틀 뒤 벌어진 일... 우익 성향 단체, 서울교사노조 고발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서울교사노조를 정면 겨냥했다. 이주호 장관의 발언이 나온 뒤 이틀만인 지난 14일에는 한 우익 성향의 단체가 서울교사노조를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29일 서울교사노조는 "오히려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근거 없는 엄포 행위를 그만하라"고 맞대응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2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교조에서 편향된 설문으로 (늘봄학교에 대한) 부정 여론을 (형성)해보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전교조 때리기'로 지지율을 높여보고자 하는 파렴치한 망발"이라고 정면 반박한 바 있다.

우선, 서울교사노조는 성명에서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서울교사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과 이주호 장관은 서울교사노조가 '서울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늘봄학교 관련 공문 접수 금지를 요구했다'고 말했지만 우리 노조는 공문으로 '늘봄학교 관련 공문 접수 금지'를 요구한 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교사노조가 지난 1월 28일에 초등학교에 보낸 공문 '늘봄학교 업무에 정규교사 배제 원칙 준수 요구'에는 다음과 같이 적시돼 있다. 
 
 지난 1월 28일쯤 서울교사노조가 이 지역 초등학교에 보낸 공문. ©서울교사노조
지난 1월 28일쯤 서울교사노조가 이 지역 초등학교에 보낸 공문. ©서울교사노조 ⓒ 교육언론창

"늘봄 관련 업무에 정규교사 배제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가. 늘봄 관련 공문을 정규교사에게 접수 금지, 나. 정규교사에게 늘봄 계획안 마련 등 업무부과 금지, 다. 늘봄 운영 시 정규교사에게 직간접 업무 부과 금지. 라. 정규교사에게 늘봄 관련 기타 업무 부과 금지."

이같은 내용은 오히려 '늘봄학교 업무에서 교사 부담 배제'를 규정한 기존 교육부의 방침과 거의 같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교육언론[창]에 "지난 3월 22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늘봄학교 관련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고 말했는데 이 말을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다"면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곳은 대통령실과 교육부"라고 비판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자신의 말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

또한 서울교사노조는 "서울교사노조 자문변호사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 법적 자문한 결과, 우리 노조의 '늘봄학교 공문 발송 행위'는 적법하고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서울 전체 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한 것은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33조 및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합활동을 보장한 우리 노조와 서울시교육청 간 단체협약 제4조 등에 비춰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우리는 공교육을 훼손시키는 늘봄학교'가 아닌, '교육훼손 없는 국가돌봄'을 간절히 바란다"면서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노조에 대한 근거 없는 엄포 행위를 그만하고, 이제라도 늘봄학교 대신 공교육 훼손 없는 국가 돌봄을 추진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늘봄학교#교육언론창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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