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일 경기 평택병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를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당에 따르면 평택병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는 2023년 12월 22일 언론에 '평택에 다목적체육센터와 한미동맹기념관 신설된다! 유의동 의원, 평택 예산 증액 쾌거!'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의정보고회에서 한미동맹 보훈관 건립사업에 대한 활동을 보고했다. 또 주민 간담회에서도 용죽체육센터 건립사업이 국비 50%와 시비 50%로 추진중이며 국비예산 100억을 확보 및 2024년도 예산증액분 5억원을 실시설계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와 관련 "평택시는 용죽지구 체육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지 않았고 위 사업의 총 사업비에 관한 지방비나 국비가 예산으로 확보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4 기금지출계획안 수정안에 이 사업으로 5억원의 기금지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계획도 수립되지 않고 사업 예산도 확보되지 않아 국민체육진흥기금 5억원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조차 되지 않아 국민의힘 또는 유의동 후보가 위 사업에 국비로 100억원을 확보했다는 것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유의동 후보가 한미동맹 평택보훈관을 짓겠다고 한 부지는 평택시가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반려동문 테마파크 사업대상지"라며 "한미동맹 평택보훈관 건립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지와 예산을 마련하는 평택시와는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당선을 목적으로 이른바 쪽지예산으로 기금과 예산을 확보한 뒤 실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부풀렸다"며 "공직선거법 제 250조 ①항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보도자료, 홍보물, 선고공보, 방송광고,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하지 않거나 없는 일을 업적으로 홍보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①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