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청권 지역본부가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선포하고, 모든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전·충북·세종충남 지역본부는 3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선포 및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는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과 투쟁을 전개해왔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와 맞물려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희생자 추모와 국가 책임 및 역할을 촉구하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게 이들의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우리 사회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게, 시민을 안전하게 책임져야 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음에도 국가는 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외면하고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해 전 사회적인 투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지만, 신속한 기소와 엄정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엄정한 집행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은 고사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50인(50억) 미만 사업장마저 적용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22대 총선에서 너나없이 선심성 공약을 발표하고 있으나 노동자 시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개악안을 공약했다"며 "따라서 우리는 생명안전을 후퇴시키는 작금의 현실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는 노동자 시민들의 끈질긴 투쟁과 굳건한 연대로 쟁취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생명 안전 포기한 국가, 정상적인 국가 아냐"
그러면서 ▲안전한 일터를 위해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실질적 보장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재보험법 전면 적용 ▲안전한 사회를 위해 모든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다. 윤석열 정부는 생명안전 후퇴 개악 추진을 당장 멈추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 요구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하고 아울러 "22대 국회는 생명안전요구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정하고 개원과 동시에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은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선포한 민주노총은 4월 한 달 동안 1만여 명의 노동자 서명을 시작으로 우리들의 의제를 시민들에게 알려낼 것"이라며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후퇴시키려는 정권과 노동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서 힘 있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성호 중대재해없는 세상 만들기 대전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러나 아직 살 길이 있다. 그것은 22대 국회가 제1호 법안으로 2020년 11월 13일에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한 것"이라며 "생명 안전을 포기한 국가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생명안전법 제정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충청권 노동자가 앞장서서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하자",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으로 안전한 일터 쟁취하자",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노동부는 산안법, 산재보험법 개악 추진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기자회견 후에는 대전시교육청 네거리에서 캠페인을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