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자당 소속 서울특별시 시의원들을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발단은 서울특별시 시의원들이 발의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장소 등에서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 전날, 여당의 전통적 악재인 '친일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1월에 공포된 현행 서울특별시 조례 제7865호에 따르면,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로 정의했다. 욱일승천기를 비롯해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가 공공행사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한 것이다.
그러나 김길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포함한 19명의 여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3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안건을 발의했다.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 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라며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김 의원 측의 발의 취지였다.
거센 논란이 일자 김 시의원 측은 하루 만에 조례폐지안을 자진 철회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철회에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섰다. 국민의힘은 출입기자들에게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되는 행동"이라며 "국민의힘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정했다.
이어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