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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총선) 사전투표일(4월 5·6일)을 하루 앞둔 4일, 남 사천에서는 불법 현수막 게첨과 철거가 반복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과 선관위는 단속에 들어간 상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총선) 사전투표일(4월 5·6일)을 하루 앞둔 4일, 남 사천에서는 불법 현수막 게첨과 철거가 반복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과 선관위는 단속에 들어간 상태다. ⓒ 뉴스사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총선) 사전투표일(4월 5·6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경남 사천에서는 불법 현수막 게첨과 철거가 반복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현수막에 특정 후보의 출신 지역이 명시돼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90조 위반 혐의로 단속에 들어간 상태다. 사천경찰서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5일 수사에 착수했다.

사천경찰서와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 밤부터 4일 밤 사이 사천 곳곳에는 출처 불명의 '00사람 00일꾼', '00사람 우리가족은 선택했어요' 등 지역명을 넣은 투표 독려 현수막이 14개 읍면동 곳곳에 수십 개가 달렸다. 해당 현수막에는 현수막을 게시한 주최 등이 표시돼 있지 않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거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이라며 "출신 지역 또는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경찰과 공조해 단속과 철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천경찰서는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유추할 수 있는 출처 불명의 불법 현수막이 사천 곳곳에 내걸렸다"며 "CCTV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현수막 게시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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