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범죄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9일 오후에 나온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판사는 9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당초 예정대로 선고한다.
(사)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는 "예정돼 있는 날짜대로 선고하는 것으로 알고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며 "재판을 지켜볼 것이고, 이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를 비롯한 단체들은 선고재판을 방청한 뒤,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여성혐오범죄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연대단체'는 160여 개 단체와 개인 1만 명 이상이 참여한 '강력 처벌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다.
녹색정의당 경남선거대책위 문준혁 대변인은 8일 낸 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은 여성 점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던 전형적인 반사회적 증오 범죄"라고 규정했다.
문 대변인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여성혐오 범죄뿐만 아니라 수많은 혐오‧증오‧차별을 용인하고 법정에서는 온갖 이유를 붙여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형량을 감형하는 등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들이 있었다"라며 "그 결과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는 일터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사회가 용인될 할 수 없는 반사회적 혐오범죄가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당시에도 나왔던 '오늘도 우연히 살아남았다'라는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구호에 공감하는 여성들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1심 판결에서 가해자를 엄벌하여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혐오와 차별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법당국의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11월 4일 밤,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손님으로 왔던 20대 남성이 여성 아르바이트 직원의 피해자의 머리카락 길이가 짧다(숏컷)는 이유로 "페미니스트 맞지, 맞아야 해"라며 폭행을 가했다.
가해 남성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고, 정신감정 사유로 공판이 연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가해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