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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사무원들이 투표용지를 출력하고 있다(자료사진).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 길고 긴 비례대표 투표용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사무원들이 투표용지를 출력하고 있다(자료사진).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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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우근)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고 선거사무종사자를 폭행한 선거인 A씨를 9일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5일 오전 11시경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고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선거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에서 선거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자신의 투표지라도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므로 선거 중은 물론이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그:#투표용지훼손, #대전중구선관위, #경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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