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18일 오후 3시 23분]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장본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직 언론사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품수수가 알려진 지 1년 3개월 만의 압수수색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8일 이날 오전부터 전직 한겨레·중앙일보·한국일보 기자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2019년부터 김만배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만배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나 보도를 위해 언론인들에게 돈을 준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거래인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김만배씨의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기자들은 지난해 1월 김만배씨와의 돈거래가 드러나 소속 언론사로부터 해고되거나 사표가 수리됐다. 한겨레는 사과문을 내고 당시 편집국장과 대표이사가 사퇴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도 사과한 바 있다.
검찰의 뒤늦은 수사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왜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오래 지나 (수사를) 하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필요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라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 본류 수사에 집중하느라 김만배씨의 언론인 청탁 관련 수사는 뒤로 밀렸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날 사건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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