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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 전담 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 전담 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5~7개 시도교육청이 학교가 원할 경우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학폭 전담조사관에게 맡기지 않고 학교가 자체조사 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이미 시행했거나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 경찰 등을 활용하는 학폭 조사관제를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학교가 원할 경우 학교 실태를 잘 모르는 학폭 조사관을 조사 주체에서 빼기로 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19일, 교육언론[창]이 시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 5~7개 시도교육청이 학폭 사안에 대해 학교에서 자체 사안조사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거나 바꿀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학폭 조사관제를 시행하면서 모든 학폭 사건에 대해 학폭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안조사하도록 했지만 시도교육청들이 자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교원의) 생활지도와 (학폭 조사관의) 조사를 분리시키다보니 오히려 학폭의 (교육적)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경미한 학폭 사안은 학교가 원할 경우 학폭 조사관을 부르지 않고 학교 자체에서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열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학교에서 자체 사안조사를 벌였을 경우 (학폭 조사관이 조사한 경우보다) 화해비율이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시도교육청 관계자도 교육언론[창]에 "4월부터 피해 관련 학생의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 자체 사안조사를 원하고 학교도 동의하면 학교 자체로 조사하고 학폭 조사관이 따로 조사하지 않도록 했다"면서 "이렇게 지침을 바꾼 이유는 학교와 교원단체에서 이런 제도 변화를 원하고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사들의 학폭 업무부담 감소'도 크지 않다

이처럼 학폭 사안에서 학폭 조사관을 조사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거나 바꿀 예정인 시도교육청은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5~7개 시도교육청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폭 조사관제 시행 한 달 만에 교육청 자체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일부 교육단체의 경우 교육부의 학폭 조사관제에 대해 '학생들의 학폭 사안을 사법화 하는 졸속 정책'이라고 반대해왔다.

퇴직경찰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학폭 조사관제는 학폭에 대한 교육적 화해 대신 처벌을 앞세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실제로 일선학교는 학폭 조사관이 조사를 진행 중일 경우 피해 관련 학생이 화해의사를 밝혀도 화해 절차를 제 때에 밟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태다. 학폭 조사관이 작성한 사안조사보고서가 없으면, 학교는 화해조정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당초 제도 시행 이유인 '교사들의 학폭 업무부담 감소'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폭 조사관은 학생 면담조사 등을 진행한 뒤 보고서만 작성할 뿐인데, 오히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교원들은 전담조사관과 가피해 관련 학생들의 일정 조율, 조사 장소 마련, 사안조사 동석 등의 업무가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조사관제가 시행된 뒤에도 교원들은 여전히 학폭신고접수대장 기록, 가피해 관련 학생 확인서 접수, 학생과 학부모 연락, 학폭 접수보고서 작성, 교육지원청 보고 등의 업무를 그대로 맡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언론창에도 실렸습니다.


#학폭 조사관#교육언론창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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