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D중학교가 지난해 5월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을 당시 가해 관련 학생의 부모라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가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현재 한 위원장이 가해 관련 학생의 부모인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아래 사세행)은 8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D중학교장을 직권남용 및 학교폭력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 고발한 사건이 지난달 30일 검찰로 이첩됐다는 통보를 지난 7일 받았다"고 밝혔다.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알리는 글'에서 "고위공직자나 대형 로펌 재직 변호사의 자녀라고 하여 학교폭력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그 배우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은 지난달 3일 서울 강남의 D중학교에서 지난해 5월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관련 학생의 학부모는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세행은 같은 달 8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가해 관련 학생의 부모"라고 주장하며 한 전 비대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국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아들 연루 사실 없어" 부인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의혹을 제기한 강 의원과 이를 보도한 교육언론[창] 윤근혁 기자 등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아들이 학폭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면서 "학폭 자체가 없었던 명백한 허위사실임에도 야당 국회의원과 인터넷 매체가 야합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한 전 비대위원장 아들의 학폭 연루 여부 등은 검찰 수사를 통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