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는 10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만나 지역 현안을 건의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박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특별법은 입지 적정성 평가 의무 규정이 있어 기존 사업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지자체 권한이 미흡해 해상풍력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현재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이 어려우면 제22대 국회에서 새로운 특별법 제정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지자체와 사업자 우려를 충분히 들어 알고 있다.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지자체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소멸 위기극복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대 신설 지원 요청도
김 지사는 아울러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전남도가 건의한 법률안에는 전남 맞춤형 권한특례와 규제 완화 설계를 담아야 한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와함께 지난 3월 정부에서 설립 발표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대입 전형 시행계획 마련 과정에서 '2026학년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 200명'이 배정되도록 지원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지정 ▲전라선 고속철도의 전 노선 신설 방식 추진 ▲전남 출생수당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국가 출생수당 신설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