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13일 오전 11시 26분]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이 13일 고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지 10개월 만의 첫 대면조사다.
앞서 사고 당시 채 상병의 직속상관(포7대대장)이었던 이아무개 중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13일 '고발인 입장'을 내 임 전 사단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먼저 지난해 7월 19일, 전날(7월 18일) 해병1사단 포병 3대대 9중대가 강물 본류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장면이 포함된 공보정훈실장의 카톡 보고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이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는 카톡 메시지를 남겼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메시지가 남아 있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일단 물에 들어간 것이 문제이고, 입수는 거부를 했어야 하고, 첫째도 안전 마지막도 안전(을) 수시로 강조 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7월 17일 오후 9시 55분에 하달된 임 전 사단장 명의의 단편명령 23-19호 '호우피해 복구작전 투입 실시'에서 작전과 수색방식을 변경하면서 안전성 평가를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부하들의 카톡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작전통제권이 없어 작전에 관한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임 전 사단장 진술도 들었다.
이밖에도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작전 강조 시점과 관련해 "2023년 7월 17일 오전 실종자 수색작전이 우선이라고 7여단장에게 작전명령을 하달하였고, 최소한 대대장급, 여단장급은 회의에 참가했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채 상병이 실종된 직후 임 전 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둑이 무너져서 (채 상병이) 물에 빠졌다"는 취지로 보고한 점 등을 거론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있었고, 자신에게는 지휘권이 없었던 만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8시 50분께 군복 차림으로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강·폭력 범죄 사무실 앞에 나타낸 임 전 사단장은 취재진에게 작전 임무 수행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 일부 유튜브, SNS, 일부 언론에서는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수사에 임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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